FAQ
단체표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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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표준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표준화 사업 포털: https://www.standard.go.kr/KSCI/ct/ptl/main.do
*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문의 및 등록: 단체표준 사무국, 02-6009-4808
- standard 사이트의 기술적 문제 : 02-6009-4809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령을 보고 싶어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품질경영 관련 법령은 아래 기술표준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기술표준원 : http://www.kats.go.kr/main.do
생산시설을 증설한 경우에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증설되는 설비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 공장과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 동일 조직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공장등록 및 사업자 등록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최초 인증심사에서 불합격한 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에 의해 공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및 기록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품심사는 재고 또는 당일 생산되는 시료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각 심사에서 불합격하였을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실적이 있어야 하고, 특히 중결함 이상의 부적합 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개선 사항일 경우 이에 대해 제품의 품질수준이 안정화 또는 개선사항이 충분이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사항 중 경력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신규인증심사는 자격(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담당자 등)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관련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 시 만점을 부여합니다.
2. 정기심사는 6개월 이상 2점/ 3개월 이상 1점 부여(단, 지위승계심사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3. 품질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정기심사시에는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윤활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설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설비윤활교육 등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제10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3. 심사사항별 평가사항
Ⅴ. 제조설비의 관리
3. 설비의 윤활관리
① 윤활관리 방법에 대한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1점)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
※ 설비의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윤활관리 담당자는 윤활관리 능력이 있는가?(1점)
*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윤활관리 실시
※ 설비의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공장소재지가 다를 경우 단체표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장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본사 개념으로 1개를 사용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여부에 여(O), 부( )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별도로 공장주소를 표기하여 발행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본사소재지와 공장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에 단체표준인증을 본사소재지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단체표준인증 제도는 제품인증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간부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1. 삭제 <2013.1.9>
2.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표 2] - 참조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실시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별표 8] - 참조
I.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표준화일반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
[별지 제10호서식] - 참조
공장심사보고서
3. 심사사항별 평가사항
I. 표준화일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사용설비 계약을 맺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으로 모든 시험, 검사설비의 외부사용이 허가됨에 따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구비하지 않고 외부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및 운용요강 제16조 개정)
이는 시험, 검사설비의 직접 구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로인해 기업에서는 시험, 검사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생산 제품의 품질데이터 관리를 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선 주기적으로 시험,검사를 하여 단체표준이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험기기를 갖춘 외부 기관(시험원, 협동조합)과 일정기간 외부사용설비 계약을 맺고 그곳의 시험기기를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해야만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품질경영간부 교육 대상자는?
경영간부의 교육 대상은 생산, 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입니다. 여기서 생산, 품질 부서라 함은 단순히 조직도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품질시스템 문서에서 정한 조직의 업무분장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인증심사기준에서 평가하는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설비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팀장급 이상 간부라 함은 직위나 직함이 팀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 품질업무를 담당하는 1차 이상의 간부(예산집행권, 결재권, 인사권 등을 가진 임직원)를 의미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으면 품질경영간부 교육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품질경영간부 교육과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은 전혀 다른 교육입니다.
법에 정한 교육내용이 다름에 따라 품질경영간부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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