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설립배경
1961년 정부는 자립경제를 표방한 공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소기업단체들을 업종별로 조직화할 목적으로 61년 12월 27일 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기협법)을 법률 제884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어 62년 2월 9일에 기협법 시행령 (각령 제 441호), 14일에 기협법 시행세칙(상공부령 제85호)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 친목단체로서 조직 운영되어온 사단법인 서울시가구공업조합은 1962년 3월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으로, 4월에는 사단법인 경남가구공업협회와 충북중소기업가구공업협동조합이 각각 경남가구공업협동조합(부산지역)과 충북가구공업협동조합으로 개편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 친목단체로서 운영되어온 사단법인 대한가구공업조합연합회는 이들을 회원으로 1962년 10월 30일 대한 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개편 창립되었습니다.
설립경위는 ‘62년 6월 17일 서울조합 제1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설립에 관한 설립자금 확보가 논의되었으며, '62년 9월 21일 서울조합 제2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창립에 필요한 자금은 서울조합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지방조합의 동의를 얻어 동년 10월 중에는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하여, 서울조합 안병대 이사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연합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가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