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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정부 지정사업별로 선정된 기업 대상 바우처 발급 (지정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참고)

연합회 서비스 항목 및 제공 대상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해외 시장 수출 및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특정 국가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

수출 실적은 있으나 진출 품목의 시장 확대 및 바이어 발굴이 필요한 기업

조사/일반 컨설팅

수출업체로 현지 진출 및 시장 확대를 필요로 하는 기업

현지화된 수출 브랜딩 전략을 필요로 하는 기업

구분 서비스명 지원내용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 지원 소펀&라이프쇼
(SOFURN&LIFESHOW)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부스비 & 장치비 & 마케팅비)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KOFURN)
조사 / 일반 컨설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초청 상담 및 초청 기업 공장방문 주선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보고서, 바이어 DB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참가서류 & 장치비 & 운송비)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주선 품목에 맞는 바이어 상담 주선

※ 금액은 서비스 건별 협의

참여기업 바우처 이용절차

신청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 지원사항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러-우-벨 피해기업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 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30백만원 70%

문의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국제협력전시사업팀 이원희 과장

TEL : 031-991-6500E-mail : wony@kff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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