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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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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4-08 09:02
  • 조회 : 1,648회

첨부파일

본문

1.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 안정성을 보장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ㆍ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금(신보, 기보)에 출연하고 보증

       기금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다.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라.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 결제 → 결제일에 금융

                기관 대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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