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제2022-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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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5-03-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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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