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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 가구 정착 위해 민관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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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13 09:55
  • 조회 : 1,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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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9

 

"친환경 가구 정착 위해 민관 적극 협조"

 

 

가구업계는 내년 7월부터 ‘생활용품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에 동의는 하지만 중국산 저가가구 수입규제 실효성 등의 전제조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규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옷장·이불장·침대·소파 등 가구류가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3가지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올 7월부터 가구매장을 불시 점검, 기준 위반업체는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9일 정부과천청사 기술표준원에서 브랜드 가구사 대표, 중소 가구사 대표, 목질자재 업계 대표, 소비자운동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가구업체들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원가 상승으로 가구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시험료 부담 등을 주로 제기했다. 윤석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정부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소 가구업체를 위해 유예기간을 주고 시험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빈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시험 수수료는 동화기업, 리바트, 한샘 등 가구·자재 대기업의 시험설비를 이용해 대폭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설비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소 가구사들은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송 국장은 “정부는 시험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을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면 이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품질 시험을 할 기회를 제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역시 산하 공인인증기관에 시험설비 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E1, E2 자재를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자재를 색깔로 구별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친환경자재 사용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원가 역시 중소기업 공동 대량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는 “현재 E1등급만 제조하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대량 공동구매 역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중국산 저가가구 수입으로 국내 가구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가구업체의 주장에 대해 국내 가구류 품질이 강화되면 중국 저가가구가 수입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접착제 등 부자재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추석 이후 합판제조업체 현장조사 등 친환경가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1009091821111627?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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