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구업계, 유해물질 이중규제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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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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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0
가구업계 유해물질 이중규제에 화났다
가구업계가 화났다.
정부가 가구 원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에 이어 가구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KS 제정 방침에 나서면서 가구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가구업계는 지난 19일 서울 장안동 가구회관에서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경인금속가구협동조합을 비롯해 리바트·에넥스·넵스·하이파오피스·체어로 등 주요 가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가구'에 대한 또 다른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KS 제정 움직임에 대한 가구업계의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반대의 뜻을 모은 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구업계가 폼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기준 제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미 보드, 표면재, 도장재 등 가구 원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완제품까지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면 가구는 이중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드류, 표면재, 도장재, 접착제, 부품, 액세서리 등은 각각 정부부처별 기준에 따라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 등의 시험방법을 적용해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해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가구 완제품에 적용키로한 시험방법은 대형챔버법으로 기존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방법과 차이가 있다.
대형챔버법은 가구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시험할 수 없고 가구 크기보다 큰 공간에 가구를 비치한 후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할때마다 가구 완제품을 시험장소로 보내는 배송의 부담이 커 가구원부자재와 건자재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시험방법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별로 부처마다 다른 시험방법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완제품에 대한 또다른 평가방법을 도입한 것은 가구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대형챔버법은 시험을 할 때마다 업계의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업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는 이미 시료를 채취해 시험
하는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이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대형챔버법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구업계에서는 향후 가구단체 공동으로 기술표준원에 반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KS 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이낸셜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311201022273032?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