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연합회소식 및 보도자료

연합회소식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장터'서 대기업·중국산 가구 퇴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14 16:26
  • 조회 : 1,428회

본문

기사입력 : 2015.04.07

 

'학교장터'서 대기업·중국산 가구 퇴출

 

 

대기업과 중국산 가구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가구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학교장터는 협동조합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구연합회는 지역 중소 가구업체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구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월 학교장터의 대기업 납품이 문제된 후 학교장터측에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도 실무협의를 거친 후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품 제조 후 7일간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L 이하인 E0급이 납품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합회와 지역조합이 품질관리와 A/S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나라장터와 달리 중소기업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는 학교장터의 확대로 중소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

 

가구연합회는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을 달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교장터에는 중소기업 보호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아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개정해 학교장터 이용기관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을 받는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건당 물품 금액한도도 폐지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7_0013585365&cID=10402&pID=10400#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소개
연합회 구성
단체표준
전시사업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커뮤니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