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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중소 가구제조업체, "학교장터 때문에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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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14 15:22
  • 조회 : 1,472회

본문

기사입력 : 2015.02.25

 

국내 중소 가구제조업체, "학교장터 때문에 고사위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가 국내 중소가구제조업체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중소 가구제조업체 모임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자구매시스템인 '학교장터'의 확대로 중소업체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중소 가구제조업계는 "정부의 가구 관련 예산감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글로벌 거대 공룡가구기업인 이케아까지 지난 해말 국내로 진출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처지에 행정자치부와 학교장터까지 나서서 중소 가구제조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달리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다"며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가구 관련 대기업이 유통업체를 앞세워 학교장터에 우회침투하고 외국산 수입 제품이 판매되는 등 중소 가구제조업체 보호 관련 법령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장터는 납품검사 등을 통하여 품질이 보장된 가구제품이 납품되는 데 반해 학교장터는 품질보증기준이 없어 저가의 불량품이 납품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중소 가구제조업계는 "나라장터와 마찬가지로 학교장터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미확인 가구제품, 대기업 및 수입 가구제품 판매를 차단시키고 품질이 보증된 가구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 단체와 연대해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2월31일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학교장터 이용기관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을 받는 전 기관으로 확대했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도 폐지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일보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82939

- 뉴시스 :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5_0013461277&cID=10402&pID=10400

- 충청일보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859

-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990

- 경인일보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41369

- 중소기업뉴스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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