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구업계, 조달우수제품제도 존폐 논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13 17:56
- 조회 : 1,461회
관련링크
본문
기사입력 : 2014.10.01
가구업계 조달우수제품제도 존폐 논란
贊 "R&D 투자 결실… 경쟁력 높여"
反 "기능·디자인 차이 없는데 특혜"
가구업계에서 공공기관 납품때 가점을 주는 '정부조달우수제품지정제도'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폐지를 원하는 업체들은 "가구제품은 기능이나 디자인이 단순해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우수제품 보유 업체들은 "우수제품은 R&D 투자의 결과물로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조달우수제품지정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달청에 전달했다. 우수제품제도를 두고 우수제품 보유 업체(이하 우수제품 업체)와 일반업체간 공방이 가열되자 연합회가 나서 양측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의 수정·보완을 건의한 것. 현재 411개 조달청 등록 가구업체 중 약 40개사가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방 가구단체인 A협회가 지난 7월 국무총리실·감사원·조달청 등에 가구류에 한해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폐지·개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협회는 의견서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계약 규모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다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마저 가점을 주면서 가구류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부 대형사의 독식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도 2단계 경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된 우수제품만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반 업체들은 입찰 참여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제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불필요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사들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술·품질 인증을 받은 원부자재를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업계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원부자재나 특허 사용권을 비싼 값에 팔거나 심사위원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수제품 업체들은 "우수제품은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이뤄낸 회사의 고유한 자산이고 지금도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가구 제조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부품소재 생산기업과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는 사무용가구 산업을 노동집약적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조달청은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구류에만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영옥 조달청 우수제품과 과장은 "우수제품 접수건 대비 선정 비율이 가구류는 8%에 불과해 전체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치다 보니 탈락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이미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제품 마크를 가구류에만 주지 않는다면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제품 지정으로 받는 혜택이 다른 업종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매년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가구류 납품 규모가 4,500억원 안팎인데 우수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계약 규모는 2011년 18.3%, 2012년 13%, 2013년 18.7%로 전체 평균 25%를 크게 밑돈다"며 "일부 업체들이 주장하는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문제점은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7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