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연합회소식 및 보도자료

연합회소식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중소기업계 "노동계 최저임금위에 조속히 복귀해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0-05-27 12:16
  • 조회 : 1,515회

본문

기사입력 : 2018.06.21

 

중소기업계 "노동계 최저임금위에 조속히 복귀해야"

대기업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대변못해...정부엔 근로시간 대책 촉구

 

131a36e8bf3a12b91f570695a2a06835_1590549463_8912.jpg

김계원(왼쪽부터)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산업범위 정상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명서에는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히 복귀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노조 조합원의 72.5%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조가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웍스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75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3351515

-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180621000305

-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721085/?sc=naver

-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50071.html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소개
연합회 구성
단체표준
전시사업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커뮤니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