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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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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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9호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현물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1년 연봉)등으로 계상 가능
마.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연구장비·재료비 |
ㅇ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
40백만원 |
21백만원 |
위탁 개발비 |
ㅇ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
40백만원 |
|
소 계 |
49백만원 |
21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70백만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22.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부도 |
ㅇ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
ㅇ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1. 17(월) ~ 2.2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
나.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