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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_공고] SOFURN 2021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COEX(코엑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1-02-22 15:57
  • 조회 : 1,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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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URN 2021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가구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21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단체관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21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1)

   ※ SOFURN 2021 : Seoul International Furniture & Interior Fair 2021

 나. 전시기간 : 2021년 4월 28일(수) ~ 5월 1일(토), 4일간

 다. 개최장소 : 서울 코엑스 C홀

 라. 전시규모 : 10,348㎡(574부스), 140개사 참가 예정

 마. 전시품목 : 홈ㆍ주방가구, 어린이가구, 사무용가구, 시스템가구, 호텔가구, 액세서리, 장식회화, 장식용 조명, 캐비닛 및 도어, 각종 인테리어 제품 등

 

2.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 공고일 ~ 3. 19.(금) 18:00 까지

   ※ 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로 자동 연장

 나. 신청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다. 모집규모 : 도내 가구기업 12개사 내외

   ※ 업체당 4부스 이내 신청 가능(모집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지원사항

   - 부스 임차비 : 부스 임차비의 70% 지원(공급가액 기준)

   - 부스 장치비 : 부스 장치비의 70% 지원(공급가액 기준)

   - 구매담당자(MD) 초청 상담회 : 조달 및 유통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마.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후 경기도 단체관 운영이 취소 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SOFURN 2021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제출서류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납세증명서

   - 공장등록증, 자체브랜드 보유여부 증빙(상표등록증), 특허 및 실용신안 증명서

   - 그 외 온라인 신청 양식에 명시된 인증서(가점 사항)

 

4. 기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서일교 과장

    (Tel. 031-850-7127, e-mail : seo33301@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사업자등록증  / 
기업인증서
국내외특허 /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실용신안 /  상표 /  여성기업인증 /  개성공단 입주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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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비즈 신청 링크 : http://me2.do/5VeJJcer

 

링크연결에 오류가 생기면 이지비즈(https://www.egbiz.or.kr)사이트에 접속하시어

'SOFURN(대문자)'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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