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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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18 17:56
- 조회 : 748회
첨부파일
- 039 - 22.01.18 - 인천지방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_첨부_1.pdf (188.2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8 17:56:04
- 039 - 22.01.18 - 인천지방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_첨부_2.pdf (14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8 17:56:04
- 붙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서식 1부..pdf (163.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8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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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22. 1. 1. 부터「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중고가구 소매업,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3.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 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발급의무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귀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서식) 1부. 끝.
**아래 사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