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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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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06 10:56
  • 조회 : 789회

첨부파일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9호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현물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1년 연봉)등으로 계상 가능

 

마.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연구장비·재료비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40백만원

 21백만원

 위탁 개발비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소    계

 49백만원

 21백만원

 총 지원한도

 70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22.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폐업, 부도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1. 17(월) ~ 2.2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 

 

나.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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