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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정상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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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1-11-09 18:33
  • 조회 : 9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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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정상화 안내

 

 

        1. 귀 연합회(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11.5.(금)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4월부터 대폭 축소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허용국가 및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도입확대 세부추진 방안 등은 각 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추가로 안내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국허용국가 확대

   o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

나. 입국제한인원: 1일 입국제한인원(100명) 전면 폐지

다. 입국인원: 월 3,000명 이상(11월 말 이후) 입국 추진

라. 근로자 입국 조건

   o 현지 코로나검사(PCR방식), 백신접종 및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마. 문의처: 외국인력지원부(02-2124-4390, 4392)

 

붙 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세부내용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 https://www.kbiz.or.kr/ko/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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