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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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1-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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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개요 >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