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1-11-09 18:39
- 조회 : 846회
첨부파일
-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pdf (162.1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 붙임2.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개정고시 전문.zip (268.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 붙임1.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355.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 붙임3. 보도자료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ㆍ개정안 행정예고.hwp (178.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 붙임4. 카르텔분야 행정규직_개정지침 전문.zip (32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 붙임5.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ㆍ지침에 대한 의견양식.hwp (1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8:39:52
관련링크
본문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귀 연합회(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동 내용은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연합회(협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붙임1.공고문 및 붙임 2.고시 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붙임 3. 공고문 및 붙임 4. 지침 참조)
*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중앙회 소식 중 688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의견 작성 후 본회로 제출(붙임 5. 양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1. 11. 17(수)
라.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
(☎02-2124-3131, E-mail:stranger13@kbiz.or.kr)
붙임 1.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개정고시 전문 1부.
3. (보도자료)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ㆍ개정안 행정예고 1부.
4. 카르텔분야 행정규직_개정지침 전문 1부.
5.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ㆍ지침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 https://www.kbiz.or.kr/ko/index/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