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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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4-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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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hwp (209.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9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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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12(화)에 旣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재안내를 드리니 다음과 같이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조합원(회원)사에게 홍보 및 참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기간 엄수)
ㅇ 유형 2-C : 2022. 4. 25(월) ~ 5. 1(일)
ㅇ 유형 1-S, 1-A, 1-B : 2022. 4. 25(월) ~ 5. 8(일)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 유형1 | 유형2(C) | ||
S | A | B |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사회적/장애인 기업 우대 |
지원규모 (모집규모) |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 최대 2천만원 (100개사 내외)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 100% 전액지원 | ||
비 고 |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붙 임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