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2-03 11:35
- 조회 : 711회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자료.pdf (169.1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35:2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hwp (5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35:2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_보도자료.hwp (1.1M)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35:26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방법 안내자료.pdf (634.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35:26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자료.pdf (196.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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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협조요청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우리 실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사(조합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자료 1부.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도자료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방법 1부.
5.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