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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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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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7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A씨는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해 유통·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 판매를 위해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품목당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가 부담이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 80%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에 신청하여 검사비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⑨봉제인형 ⑩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100% 지원한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다품종이 많고, 제품 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이 부담되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는 1월 17일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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