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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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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4-29 14:17
  • 조회 : 5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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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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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12(화)에 旣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재안내를 드리니 다음과 같이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조합원(회원)사에게 홍보 및 참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기간 엄수)

 

          ㅇ 유형 2-C : 2022. 4. 25(월) ~ 5. 1(일)

 

          ㅇ 유형 1-S, 1-A, 1-B : 2022. 4. 25(월) ~ 5. 8(일)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유형1

유형2(C)

S

A

B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사회적/장애인 기업 우대

지원규모

(모집규모)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100% 전액지원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붙 임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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