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의 '상표 처리기간' 관련 의견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4-13 13:35
- 조회 : 543회
첨부파일
- 붙임 상표처리기간 관련 의견서.hwp (16.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3 13:35:24
관련링크
본문
특허청의 '상표 처리기간' 관련 의견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허청은 상표 처리기간*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표 처리기간 8.7개월('20년) → 10.8개월('21년) → 11.8개월('22년 예정) 증가 추세
3. 이와 관련하여 상표 처리기간으로 인한 '산업계 현장애로나 상표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을 참조하시어 2022.4.20.(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 (mail) knr0604@kbiz.or.kr / (fax) 02-786-2038
붙임 : 상표처리기간 관련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