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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의 '상표 처리기간' 관련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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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4-13 13:35
  • 조회 : 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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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상표 처리기간' 관련 의견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허청은 상표 처리기간*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표 처리기간 8.7개월('20년) → 10.8개월('21년) → 11.8개월('22년 예정) 증가 추세

 

3. 이와 관련하여 상표 처리기간으로 인한 '산업계 현장애로나 상표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을 참조하시어 2022.4.20.(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 (mail) knr0604@kbiz.or.kr / (fax) 02-786-2038

 

 

 

붙임 : 상표처리기간 관련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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