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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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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14 14:13
  • 조회 : 836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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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7호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 

 

  1)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1st.smart-factory.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 공고 

 

  4)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5) 지원제외 사항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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