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2023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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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3-02-14 19:12
- 조회 : 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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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hwp (158.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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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연합회(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23년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20,659명
나. 본회 접수기간: 2023.2.16.(목)~2.26(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2.27(월)~2.28(화)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