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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위탁구매(구매대행) 범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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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3-02-14 18:47
  • 조회 : 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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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위탁구매(구매대행) 범위 변경 안내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최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개정을 통해 조달청 위탁구매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관련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ㅇ 내 용

 

(현행) 추정가격 5천만 이하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변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 (예외) 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159개 세부품명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가능 (13개 협동조합 대상)

         * 그 밖의 예외사항 (붙임)조달청 안내문 파일 참조

 

      ㅇ 시행일 : 2023. 3. 1.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붙임 1. (조달청 안내문)수요기관_구매위임범위_확대_안내 1부.

         2. 조달청_내자구매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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