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1-14 14:13
- 조회 : 839회
첨부파일
-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공문.pdf (80.7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4 14:13:41
-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1.pdf (423.7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4 14:13:41
관련링크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7호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
1)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1st.smart-factory.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 공고
4)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5) 지원제외 사항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