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설비 지원사업 안내(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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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3-02-14 18:56
- 조회 : 479회
첨부파일
- 붙임1. 스마트생태공장 공고문 등.zip (7.4M)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8:56:10
- 붙임2.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공고문 등.zip (1.8M)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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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설비 지원사업 안내(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1. 귀 조합(연합회,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ㅇ 사업내용 :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 제조공장 소유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90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나.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
ㅇ 지원대상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 수행가능
ㅇ 지원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 1)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문 등 세부내용 각 1부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고문 등 세부내용 각 1부
※ 붙임파일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공지사항 61080번 게시글 참조.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