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위탁구매(구매대행) 범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3-02-14 18:47
- 조회 : 611회
첨부파일
- 공문065 - 23.02.06 - 중소기업중앙회 - 조달청 위탁구매구매대행 범위 변경 안내.pdf (176.2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8:47:59
- 조달청 안내문수요기관_구매위임범위_확대_안내.hwp (32.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8:47:59
- 조달청_내자구매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hwp (207.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4 18:47:59
관련링크
본문
[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위탁구매(구매대행) 범위 변경 안내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최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개정을 통해 조달청 위탁구매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관련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ㅇ 내 용
□ (현행) 추정가격 5천만 이하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 (변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
★ (예외) 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159개 세부품명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가능 (13개 협동조합 대상)
* 그 밖의 예외사항 (붙임)조달청 안내문 파일 참조
ㅇ 시행일 : 2023. 3. 1.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붙임 1. (조달청 안내문)수요기관_구매위임범위_확대_안내 1부.
2. 조달청_내자구매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