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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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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09-23 10:54
  • 조회 : 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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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 계약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 기관(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립 초중고, 지방공기업 등

 

      나. 주요 개정 내용 * 국무회의 통과(‘22.9.13), 공포 예정(’22.9.20)

 

        ㅇ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2배 영구 상향 (한시적 특례 삭제)

          - (물품‧용역)0.5억원1억원, (종합공사)2억원4억원, (전문공사)1억원2억원

 

        ㅇ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 삭제

 

        ㅇ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적용 법령 4개 → 11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기술법」 등 7개 법령 추가

 

        ㅇ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해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의무화

 

        ㅇ 지자체 일반용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 폐지, 사후통보로 전환해 지자체 자율성 확대

 

      다. 기타 사항

 

        ㅇ 입법 예고(안)(‘21.12.31)의 제3자단가계약 지자체 권한 확대 조항은 현행 유지로 변경 * 본회 건의사항 수용

 

 

 

 

붙임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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