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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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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4-05-08 11:28
  • 조회 : 274회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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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안내 

 

사업 개요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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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민간경상보조 100% [보건복지부 → 개발원 → 수행기관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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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 참 여 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자료-사업관련자료-재정지원일자리-‘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안내’)를 참조

* 개발원 직접운영사업의 건별 모집인원과 참여신청절차는 온라인플랫폼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열람 가능

 

유의 사항

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참여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는 지원금 반납(환수) 등 행정 제재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하실 곳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925-2197 / ksh102081@kordi.or.kr

 02-6925-2198 / gmcjs@kordi.or.kr

FAX  02-6203-0990 /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1923 (*발신위치에서가장가까운지역본부또는수행기관으로연결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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