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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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1-07-12 18:10
- 조회 : 1,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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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23호f.hwp (57.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2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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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 부터 세계일류 상품을 선정을 통해 금융지원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은 지금가지 총 873개 품목이 발굴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품목수가 증가하고, 품목심사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업종별 단체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에서는 "섬유.생활용품"분야 간사기관으로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신규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적격 업체께서는 2021. 07. 30. (금)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계일류상품 신청 기준
구분 |
현재세계일류상품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품목 |
-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및 5% 이상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세계시장규모가 5천만불 이상이며,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5만불 이상
|
-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증 받은 품목
1)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국가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제품 또는 서비스상품 2) 최근 3년이내 신기술*신제품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생산 기업 |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 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동종상품 전체수출액의 30%이상 차지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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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된 기업 4) 최근 3년이내에 해당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 300으로 지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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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본 연합회 우편 제출 혹은 메일 송부(kffic@naver.com)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41, 2층 220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상세사항 및 소정양식 등은 첨부의 공고 내용 참조
3. 문의 및 접수
TEL : 031-991-6500 / E-MAIL : kffic@naver.com
4. 신청서류
1) 현재/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양식1/2)_첨부서류확인요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_첨부서류확인요망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_첨부서류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