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통합형)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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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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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94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통합형_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높은 해외규격인증 비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추진
□ 참여기업 모집규모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개사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개사
□ 사업기간 : 2022. 9. 14. ~ 예산 소진 시
* 인증비용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해외규격인증 결과물(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이 2022.2.1.일 이후 발급된 건의 비용 지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 분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규격인증 트랙)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규격인증 트랙) | ||
⑴ 중소기업 | ⑵ 중견기업 | ⑴ 중소기업 | ⑵ 중견기업 | |
지원규모 | 00여개사 | 00여개사 | ||
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한도 | 1억원 | 5,500만원 | ||
국고보조율 | 70% | 50% | 70% | 50%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 7,000만원 | 5,000만원 | 3,850만원 | 2,750만원 |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3. 문의
(신청 문의) 1533-4323
(정산 문의) 02-860-1409, 1445, 148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