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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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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통합형)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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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2-11-23 09:08
  • 조회 : 1,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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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94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통합형_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높은 해외규격인증 비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추진

 

참여기업 모집규모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개사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개사

 

사업기간 : 2022. 9. 14. ~ 예산 소진 시

 

* 인증비용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해외규격인증 결과물(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2022.2.1.일 이후 발급된 건의 비용 지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 분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규격인증 트랙)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규격인증 트랙)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규모

00여개사

00여개사

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한도

1억원

5,500만원

국고보조율

70%

50%

70%

50%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7,000만원

5,000만원

3,850만원

2,750만원

 

 

2. 지원요건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3. 문의

(신청 문의) 1533-4323

(정산 문의) 02-860-1409, 1445, 148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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